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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호

 

특허법 개정 추진


  특허법 개정법률안이 2015년 3월 19일에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2015년 6월 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016년 또는 2017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 주목할 점은, 심사청구기간이 단축되었고, 공중에 의한 특허취소 신청제도가 신설된다는 것입니다.

 

1.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 단축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특허출원일(PCT출원의 경우 국제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한다. 출원중인 권리에 대한 제3자의 감시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미국: 출원순, EPO: 2년, 중국: 3년, 일본: 3년)의 제도와 맞추기 위함이다. 

2. 심사관의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

 

 심사관이 특허결정 후에도 특허료납부 전까지 명백한 거절이유를 새롭게 발견한 경우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3.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기존의 특허무효심판제도(당사자계)와는 별도로 특허취소신청제도(결정계)가 신설된다.  즉,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선행기술정보 등 특허취소사유를 특허심판원에 제공할 수 있다. 특허취소가 신청되면 심판관이 해당 특허를 재심사하여 청구항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한다. 특허권자는 의견서 제출과 함께 특허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특허취소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특허무효심결 예고제도 도입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하기 이전에 특허무효심결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예고통지에 의한 특허무효가 예상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의 정정을 통하여 특허무효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고 통지제도는 특허권자에게 정정기회를 부여하여 특허무효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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