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제1항에서 아래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정 내용
상기 1.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1) 나목 및 다목에서 괄호 내용을 추가하여, 보호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차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문화하였습니다.
3. Catch-all provision
아래 카목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신설되어 시행되어 왔다. (원래 차목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간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카목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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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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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목 내지 다목은 “한국내에 널리 인식된”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모방 행위를 저지할 수 없었다.
상기 카목 신설 후 많은 소송 사건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등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다양한 방식의 모방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었고, 부정경쟁행위로 판결되었다. 예를 들어, 매장 인테리어 등 트레이드 드레스 모방, 과자 포장용기 모방, 기술 도용, 연예인의 액세서리 모방, 여론조사 결과 도용 등이 부정경쟁행위로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