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18년 12월 7일 본회의를 열고 특허법 및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상표, 디자인)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내년 6월부터 특허권.전용실시권이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특허법 개정
가.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 마련 등(안 제139조의2)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를 마련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함.
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제128조제8항 및 제9항)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다. 실시료 배상규정의 개정(안 제65조제2항 등)
특허출원된 발명이나 특허권 등의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시료 배상금액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함.
라.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신설(안 제126조의2)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함.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가. 영업비밀의 요건 완화(안 제2조제2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함.
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라. 영업비밀 침해 예비, 음모범에 대한 벌금 상향(안 제18조의3)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