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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호

 

소프트웨어 특허권 보호를 강화한 개정 특허법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한 개정특허법이 2019년 12월 10일 공포되어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만을 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발명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개정법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발명의 실시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다만, 특허침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2. 개정법 규정
개정법에서 방법의 발명의 실시란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로 규정되었다.
특허권의 효력 규정에서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3. 코멘트
현행 한국특허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를 물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청구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청구항은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저장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형태로 기재되어야 한다.
특허권을 침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온라인 전송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법은 방법발명의 “사용의 청약”을 발명의 실시 개념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였다. “방법발명의 사용의 청약”이란 “방법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은 “방법발명의 사용의 청약”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법은, “방법발명의 사용의 청약”을 발명의 실시 형태의 하나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특허법을 참조한 것이다.
이번 개정법에 대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도 위 규정에 근거한 판례가 별로 없고, 개정된 규정이 소프트웨어의 방법발명뿐만 아니라, 모든 방법발명에 적용되므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비난하는 의견도 있다.
아무튼, 개정법에 의해 소프트웨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특허침해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방법 청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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