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규정을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개정한 것이다.
현행 특허법에서, 손해배상청구액은 침해한 자가 판매한 침해품의 수량에 특허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해서 계산한다. 다만, 특허권자의 최대 생산능력을 그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0,000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 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침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간략히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 (현행법)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 × 단위당 이익액
** (개정법) (특허권자 생산능력범위 × 단위당 이익액) + (생산능력범위 초과분 × 합리적 실시료율)
손해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특허법 개정과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에 의해서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크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침해소송과정에 특허침해 및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