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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호

 

상표·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3배 배상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 국회통과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개정; 2021.4월 시행)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하 그 요지를 살펴본다.
 
1.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도입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어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된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2.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로열티 산정기준 개정 (‘통상적’→ ‘합리적’)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했다. 향후 로열티 인정요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액 상향 (5천만원 → 1억원, 고의시 3억원)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제도도입 이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손해배상청구는 상표권자가 침해와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나, 법정손해배상은 침해만 입증하면, 법원이 법정액 이내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상표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이다.
 
4.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손해에 대해서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하였다.
 
5. 특허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현행 특허법상 특허침해죄는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특허권 침해수사가 가능한 ‘친고죄’이고,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하여야 한다.
개정법에서는 특허침해죄가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것이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는 권리자가 침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그 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 침해에 먼저 도입된 ’징벌배상‘ 제도를 상표 및 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까지 전 방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에서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고 공정하게 거래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허법에 먼저 도입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은 물론 ‘중소기업 특허보호 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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