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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호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국적을 기재해야 함


한국 특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4년 11월 1일부터 제출하는 출원서(분할출원 포함)에는, 발명자의 국적, 거주국,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중에서 거주국은 발명자의 주소에 있는 국가로 간주할 수 있고, 생년월일의 기재는 선택사항이며, ‘발명자의 국적’의 기재는 필수사항입니다.
따라서 향후 당소에 출원을 의뢰할 경우에는 발명자의 ‘국적’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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