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부터 한국에서 공고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거의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촉박하므로, 한국에서 침해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한 모니터링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 기간의 단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5년 7월 22일자에 공고된 상표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이의신청 기간 단축으로 상표출원의 심사기간이 약 1달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한국에서 첫 심사 결과를 받아보는 데에 2019년에는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상표출원의 증가로 2024년말에는 13개월로 늘어나서 심사적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허청은 심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고, 2025년 5월말 현재는 심사기간이 약 12개월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1년 이내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일 3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정당한 권리자는 정보제공의 절차를 통해서 공고된 상표의 거절이유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약 한 달 이내에 등록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자는 서둘러서 정보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모방 상표가 등록된 이후라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그 등록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1년 이상 소요되는 심사기간을 우선심사신청을 하여 약 2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상표의 사용계획 설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약 USD 120의 관납료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