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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호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


특허청은 특허거절이유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년 7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사항 ①: 의견서제출기간을 연장(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우리나라의 의견서제출기간은 해외 주요국[(미국·일본) 3개월, (중국·유럽) 4개월]보다 짧아,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다.
의견서제출기간보다 빠르게 의견서가 준비된 경우, 의견서와 함께 기간 단축신청서를 제출하면 빠른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사항 ②: 분할출원에 대해 심사유예신청을 허용
 
통신·제약·바이오 등의 일부 기술분야에서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늦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심사유예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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