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일반적으로 특허를 받으면 좋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만, 도대체 무엇이 특허권의 대상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고 인간의 순수한 지능적인 산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계산방법', '경제학 법칙',이나, 자연법칙에 반하는 '영구기관' 등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는 기계, 기구, 장치, 물질 등과 같은 물건발명과, 사용, 취급, 생산에 관한 방법발명이 있으며, 그 밖에 미생물 발명, 인터넷상에서 구현되는 영업방식에 관한 발명(BM발명)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