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호 -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 및 운영현황
1.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제1항에서 아래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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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정 내용
상기 1.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1) 나목 및 다목에서 괄호 내용을 추가하여, 보호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차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문화하였습니다.
3. Catch-all provision
아래 카목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신설되어 시행되어 왔다. (원래 차목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간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카목이 변경되었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상기 가목 내지 다목은 “한국내에 널리 인식된”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모방 행위를 저지할 수 없었다.
상기 카목 신설 후 많은 소송 사건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등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다양한 방식의 모방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었고, 부정경쟁행위로 판결되었다. 예를 들어, 매장 인테리어 등 트레이드 드레스 모방, 과자 포장용기 모방, 기술 도용, 연예인의 액세서리 모방, 여론조사 결과 도용 등이 부정경쟁행위로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