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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데이터의 부정 취득·사용 행위 및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무단사용 금지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1.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최근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아이돌 가수의 초상과 서명이 새겨진 음료수, 유명 배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광고들이 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류 스타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한 불법 제품,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무단 사용행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투자한 노력,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그간 국내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절하게 규율 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였다.
헌법, 민법에 근거하여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으나, 이는 초상·성명 등을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호 가능하다. 그 결과, 유명 운동선수, 영화배우의 초상‧성명 등을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여도, 피해자는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 받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2. 데이터의 부정 취득·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자원으로 부상 중인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보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의 피해자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구제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데이터 자체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면 활용이 위축되어 아직 육성 단계에 있는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법은 거래를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의 부정 취득 및 사용행위만을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데이터 보유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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