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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호


- 1.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6월 8일부터 시행
- 2.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수수료, 거절된 청구항만 부담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 6월 30일부터 시행)
 

1.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6월 8일부터 시행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유명 연예인, 스포츠인의 얼굴과 이름 등이 보호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들어 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이러한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특허청에 의한 시정권고 및 공표도 가능하게 된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최근 BTS,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무단사용 행위 및 팬 상품(굿즈)시장 불법제품 판매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수수료, 거절된 청구항만 부담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 6월 30일부터 시행)


앞으로 심사관이 처분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거절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판수수료를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청구항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왔다. 개정안은 2022년 6월 30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되며,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항별 수수료를 청구항 전체가 아닌 거절된 청구항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출원인의 심판 수수료 부담을 낮춘 것이다.
다만, 거절한 청구항이 거절결정서에 표시되지 않았거나, 청구항 이외의 거절이유(상세한 설명 기재불비 등)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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