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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호

 

특허등록료 10% 인하, 특허심사청구료 16% 인상 등


한국특허청은 2023년 7월 28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특허등록료가 대략 10% 정도 인하된다.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의 등록료)는 등록결정일이 2023년 8월 1일 이후인 건부터 적용하고, 연차등록료(4년차 이후 등록료)는 납부일이 2023년 8월 1일 이후인 특허에 적용된다.  
 
2. 특허심사청구료가 대략 16% 인상된다.  2023년 8월 1일이후 특허출원 건부터 적용한다.
 
3. 특허분할출원에 대하여 가산료가 도입된다.  분할출원의 출원료는 46000원(대략 USD40)으로 신규의 특허출원의 출원료와 동일하지만, 2번째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신규 출원료의 2배, 3번째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신규 출원료의 3배, 4번째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신규 출원료의 4배, 5번 이상의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신규 출원료의 5배를 부과한다. 202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상표등록출원료, 재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지정상품추가등록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가 각각 10,000원 (대략 USD8.7) 인하된다.
1상품류당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기준을 현행 20개 초과에서 10개 초과로 변경된다.
초과되는 지정상품마다 개당 2,000원 (대략 USD1.7)의 가산금은 동일하다.
2023년 8월 1일 이후 출원부터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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