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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호

 

유사상표 공존동의제도 I


한국은 유사상표 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하기로 상표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출원상표가 선행상표와 유사하면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3. 10. 6.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표법에서는 선행상표권자의 공존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유사한 후출원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표도 동일하고 상품도 동일한 경우에는 공존동의서를 제출하여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공존동의제도는 구법 하에서 출원되어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아직 등록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시행시기가 실질적으로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 10월에 통과된 개정법은 약 1개월 뒤인 2023. 11월에 공포되고, 6개월 뒤인 2024년 5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현재 시점에서 한국 상표출원이 선행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상태라면, 2개월의 의견제출기간 이후에 4개월의 기간연장(1개월씩 4회)을 하는 방법으로 심사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고, 이후에 개정법의 공존동의제도를 적용받아서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동일 상표를 동일 상품에 등록받는 경우에는 공존동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데, 동일한 상표와 동일한 상품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정될 심사기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정법에 따른 심사기준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1개월이나 2개월 전인 2024년 3, 4월경에는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양특허법인은 공존동의제도와 관련하여 정확한 시행시기와 심사기준 내용 등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뉴스레터로 대응전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존동의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양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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