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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호

 

유사상표 공존동의제도 II


한국에서 유사상표 공존동의제도가 2024. 5. 1.부터 시행됩니다. 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한 상표법 개정안이 2023. 10. 31. 공포되어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공존동의제도는 현재 심사 중인 상표로서 2024. 5. 1.에 거절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만일, 2024년 5월 이전에 선행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게 된다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행상표 권리자로부터 공존동의서를 얻을 수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공존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행상표 유사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존동의제도는 상표가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상표는 동일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경우, 그리고 그 지정상품은 동일하더라도 상표는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경우에는 공존동의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 경우에, 문자부분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식별력이 있는 도형이 추가된 상표는 동일한 상표로 보지 않고 공존동의서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3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심사기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공존동의를 통해 등록된 상표가 이후에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상표법에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존동의계약서에 수요자의 혼동 방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양특허법인은 공존동의제도에 관한 심사기준이 공개되면 다시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존동의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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