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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호

 

공존동의제도 Q & A


2024. 5. 1.부로 시행되는 공존동의제도는 폭넓은 선행상표에 대하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이 2024. 1. 25. 개최한 설명회에서 공존동의제도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1) 공존동의제도가 적용되는 상표의 범위는?
유사한 상표가 공존동의의 대상이다. 표장이 엄격하게 동일하지 않은 상표도 유사한 상표로서 공존동의가 적용된다. 즉, 문자가 일치하여도 도형이나 기술적 표장이 결합된 상표는 공존동의를 통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공존동의서는 언제 제출하여야 할까?
공존동의서는 의견서 제출기간에 제출하면 된다. 이미 거절결정이 되었으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고, 선행상표 권리자와 협상을 진행하여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공존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24. 5. 1. 기준으로 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표라면 공존동의를 통한 등록이 가능하다.
 
3) 지정상품 중 일부만 공존동의를 받는다면?
공존동의서에서 특정된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공존동의를 받지 못한 상품은 부분거절 결정이 내려진다. 참고로, 부분거절 제도는 2023.2.4.자 출원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출원한 상표는 거절이유가 모두 해소되지 않으면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거절결정이 나온다.
 
4) 공존동의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공존동의의 필수적인 사항만 포함되면 된다. 즉, 출원상표와 선행상표의 출원/등록번호, 각 권리자의 명칭과 주소, 공존동의 지정상품의 범위(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되면 공존동의서는 받아들여질 것이다. 한편, 공존동의 기간은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5) 유사한 상표가 공존동의를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출원상표의 상표공보와 선행상표의 등록원부에 공존동의 사실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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